[뉴스핌=문형민 기자]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5월부터 61개 회원사(파생결제회원)에 대해 리스크 관련 규정(위탁증거금 선입금 처리 여부, 증거금률 적정 적용 여부 등) 위반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결과 일부 회원사에서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돼 21일 회의를 열고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 HMC투자증권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HMC투자증권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 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 처리 후 주문을 수탁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132조 및 124조를 위반한 것.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를 적용해야함에도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했다. 이 또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132조, 124조 및 세칙 146조를 어긴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회원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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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5월부터 61개 회원사(파생결제회원)에 대해 리스크 관련 규정(위탁증거금 선입금 처리 여부, 증거금률 적정 적용 여부 등) 위반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다.
감리 결과 일부 회원사에서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돼 21일 회의를 열고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 HMC투자증권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HMC투자증권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 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 처리 후 주문을 수탁했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132조 및 124조를 위반한 것.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를 적용해야함에도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했다. 이 또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132조, 124조 및 세칙 146조를 어긴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회원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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