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지엠의 알페온이 올해 충돌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지엠의 알페온이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됐으며, 이밖에 현대 그랜저와 한국지엠 올란도가 우수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국내 판매 차량의 충돌안전도는 우수하지만, 보행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의 안전도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면·부분정면·측면·기둥측면충돌 및 좌석안전성의 점수를 ‘종합등급화’ 해 공표하는 제도다.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대한 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돼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안전평가를 실시한 기아 모닝, 현대 그랜저․엑센트, 한국지엠 알페온, 닛산 알티마 등 5차종은 이미 평가 결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나머지 6차종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올해 평가된 차량은 11차종으로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 등이다. 경형은 기아 모닝, 소형은 한국지엠 아베오, 현대 엑센트, 준중형은 현대 밸로스터, 중형은 닛산 알티마, 아우디 A4, 폭스바겐 골프, 레저용승용은 코란도C, 한국지엠 올란도, 대형은 한국지엠 알페온, 현대 그랜저 등이다.
이번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2등급을 받은 벨로스터(현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1등급을 받아 충돌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어백 기본장착 등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충돌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보행자 안정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미흡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지엠 알페온․올란도, 현대 그랜저가 수입차 3차종에 비해 충돌 안전성이 높게 평가돼 국산차의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충돌분야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의 안전한 차’로 ▲현대 엑센트 ▲현대 그랜저 ▲한국지엠 아베오 ▲한국지엠 알페온 ▲한국지엠 올란도 ▲아우디 A4를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의 안전한 차’는 성적순에 따라 한국지엠 알페온을 최우수 차량에, 현대 그랜저 및 한국지엠 올란도 차량을 우수차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부·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안전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충돌분야 외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의 평가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 기법에 대한 개발·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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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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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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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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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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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