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삼성물산은 IOPC 1992(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가 제기한 구상소송 제기의 건에 대해 소 각하가 결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2322억 8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69%다.
중국 영파해사법원은 지난달 24일 IPOC가 제기한 구상소송의 관할권 없음이 확정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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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