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제한','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피크 시간대(17시~19시)사용이 전면금지되며 19시 이후부터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토록 했고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조명조 본부장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가정에서도 실내온도를 낮추고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뜽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전에 적극 동참할 것"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15일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와 10개 군, 구,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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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이에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피크 시간대(17시~19시)사용이 전면금지되며 19시 이후부터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토록 했고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조명조 본부장은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가정에서도 실내온도를 낮추고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뜽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전에 적극 동참할 것"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15일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와 10개 군, 구,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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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