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대상으로 지방세기본제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적용해 공개했다.
공개대상 결정 절차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향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부여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인천시 홈ㅍ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됐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했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1/12/09/20111209000068_0.jpg)
인천시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총 176명으로 체납비는 281억2200만원이며 이중 법인체납자는 59명 총 156억1200만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아울러 개인체납자는 117명으로 125억 1000만원, 전체의 45.5%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14명(6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난 10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억원 증가했으며 아울러 시세 체납액 372억원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2006년 징수금액 360억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추진했다"면서"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취약세목을 중심으로 체납핵 정리 마무리 계획과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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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대상으로 지방세기본제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적용해 공개했다.
공개대상 결정 절차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향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부여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인천시 홈ㅍ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됐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했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1/12/09/20111209000068_0.jpg)
아울러 개인체납자는 117명으로 125억 1000만원, 전체의 45.5%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14명(6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난 10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억원 증가했으며 아울러 시세 체납액 372억원 징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2006년 징수금액 360억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추진했다"면서"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취약세목을 중심으로 체납핵 정리 마무리 계획과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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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