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자격심사 금융위에 허위보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
지금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금융위앞 허위보고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투감센터는 소장에서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KK'는 금융업이 아닌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금융지주회사로서, 각국의 관계법령 및 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금감원은 이 법인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11월18일 이를 공표한 이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인이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공시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더불어 일본 골프장법인(PGM홀딩스KK)의 자산은 지난 9월말 현재 4조409억원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이며, 2005년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투감센터는 "금감원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를 덮으려 한다"면서 "국부유출 및 기만행위에 대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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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