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당정은 내년부터 약 9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에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호봉 포함 ◇8만6000명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규정 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기관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호봉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직무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해당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약 8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청소용역 등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은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자는 계약직과 더불어 '정원규정'에서 제외돼 처우개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계약자를 정규직으로 해주고 처우개선 예산도 같이 보조해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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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