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에게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사는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전선조합 포함한 32개사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GO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에는 합의 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고착화돼 왔다.
공정위는 금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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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