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우리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4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년도 건전증시포럼’에 개회사 연사로 나서 “불공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도 건전 증시포럼’은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대주제는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관련해 ‘자본시장, 공정과 신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다.
주제 발표 연사로는 ▲장순섭 서울대 교수(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 법적과제)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대형 IB 출현, 헤지펀드 도입 등 시장 환경 변화가 향후 지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인형 자본시장 연구원 실장(기술 발전에 따른 알고리즘 및 고빈도 매매의 증가와 규제환경의 변화)이 나섰다.
장순섭 교수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 특히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형벌적 처벌이 어려웠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태훈 실장은 “투자은행, 헤지펀드의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촉진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을 상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역시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하지만 최선집행의무(ATS와 거래소시장 가격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최근 금융 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알고리즘·고빈도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신 감시기법을 마련하는 등 감시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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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