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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기사입력 : 2011년11월22일 13: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최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1715가구를 조기공급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강남, 강서, 노원 등 7개구 25개 단지 총 1715가구이며, SH공사 관리물량 460가구와 LH공사 관리물량 1255가구이다.
     
공급주택 면적은 26㎡형~40㎡형이고 임대료 수준은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55만원4000원~341만6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6700원~7만430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규칙에 의거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입주대기자 최종 선정 후 실 입주 기간이 평균 2개월~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이하 대기자를 선정해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3000원~6만6000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적극적 주거지원 서비스 구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택바우처를 도입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지원정책을 병행․발전시킴으로써 선진형 종합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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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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