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심사 외면하고 속결처리…'직무유기' 행정소송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특히 올 들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증거가 속속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향후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오는 5월18일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의결했다.
주식처분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제도 등의 목적, 국내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자본 여부를 비롯해 논란이 된 핵심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해 론스타의 '먹튀'에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조건없는 매각명령' 문제없나
우선 금융위가 내린 '조건없는' 강제매각 명령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처분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시행령)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특히 징벌적인 매각명령에 대해 론스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국제법을 포함한 법리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온 게 사실이다.
더불어 징벌적인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매매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이 조차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큰 책임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장내매각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김기철 위원장은 "범죄행위로 경영권이 박탈된 범죄자에게는 특혜성 프리미엄이 배제된 분산매각을 명령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청문회와 특검,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직무유기' 책임없나
금융위의 또 다른 책임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외면하고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금융위의 '산업자본 심사 회피'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착수하자 서둘러 처분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산업자본으로서 실시한 배당이나 불법적인 결정은 모두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 받고도 헌재의 결정에 앞서 의도적으로 처분명령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석동 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들까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PGM홀딩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나, 비금융자회사인 골프장 사업체 등에 관해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일부 파악했다"면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나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매각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금융위가 이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호된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은 물론 금융당국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투기자본의 먹튀를 공조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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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