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검찰이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한일건설과 한일시멘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17일 자본시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일건설, 한일시멘트 본사 등 계열사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일건설은 허동섭 한일시멘트그룹 회장 일가가 2008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석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2008년 당시 허 회장 일가는 리비아 대형공사 수주 직전에 한일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일건설은 지난해 10월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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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