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600억원대의 탈세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6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명의신탁과 허위주주명부를 이용, 두 아들에게 7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증여세 620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국세청은 롯데관광개발의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인 15년전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를 결정했으나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세청은 620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회장은 허위소송을 제기한 뒤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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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