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상호금융 동일인대출 규제도 확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용협동조합의 무분별한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정해지고,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다른 신협 조합원(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부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지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는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규제함에 있어 자본기준 최대한도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큰 일부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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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