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버핏세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을 말한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에 비해 138조원이나 적은 상황"이라며 "후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 당장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개정안은 법인세의 경우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의 기업은 25%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7% 세율의 최고구간 신설 등 이다.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현행 35% 세율 유지 ▲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42%의 세율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사회연대세 또는 부유세 제도를 도입하자며 공론화 추세가 일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니 80%이상의 국민이 (부유세 도입에)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입법청원안을 정동영 최고위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