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매각', '징벌적 매각' 모두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결정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학계와 여야 정치권까지 '징벌적 강제매각'에 힘을 실어주면서 매각방식을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이번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결정을 하려고 했지만 잠정 연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이) 다음주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올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번 주 '임시회의' 연기 왜?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음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그리고 지난 8일 론스타는 금융당국에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부과해 달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9일 경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매각명령 방식과 기간을 명시하기보단 일단 '조건없는 매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유력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학계와 여야 정치권까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논란에 가세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특히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트위터를 통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기 전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금융당국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노조와 일부 야권 등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만큼 론스타와 하나금융 계약은 무효이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지분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감원 비금융주력자 법률 검토.. 내주에는 결론 내나
일단 금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론스타 강제매각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금융당국 입장에선 모두 부담이다.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곧바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징벌적 매각명령'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아직까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인 근거가 높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무리하게 법률을 해석할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론스타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국제법 등을 포함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단 시간을 갖고 법률검토를 진행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 방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할 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다음주 정례회의 때 안건이 올라올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16일 정례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결심(?)을 할 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으로 '장고'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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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