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유사에게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대상별로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유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9일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정유사들이 전체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판매대상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유사가 판매대상별 판매가격과 주간·월간 평균가격을 공개하면 경쟁사의 가격 설정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경쟁사의 가격설정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정유사 단계에서 가격동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석유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지만 역으로 가격이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또 "판매대상별 가격정보의 노출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경영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평균판매가격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판매기준가격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성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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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