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120다산콜센터,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다.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5년 이내 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요양생활수당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유족은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도입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현재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피해보상금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은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15-74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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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