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표류 가능성
- 농협중앙회 노조·농민단체 연임 반대
- 최원병 회장, 재선 후보 자격 논란
[뉴스핌=김연순 기자]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 회원 245만명의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치러진다. 특히 4일부터 후보등록에 들어가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 최원병 회장의 재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선거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월 농협 전산대란에 대한 '책임론' 외에도 최 회장 연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
최 회장은 지난 3월 '신용-경제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를 발판삼아 사업개편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연임 도전 명분이다. 하지만 최근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2017년 1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출범이 미뤄지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최 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 노조 역시 정부 측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업구조개편 시점을 2017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 회장 연임에 대한 노조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도 부담이다. 노조 측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 회장이 스스로 약속한 연임 포기를 어기고 또 다시 중앙회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 회장은 출마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도 사업구조 개편 결과 때문에 최 회장의 연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이 농협중앙회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자산인 농협을 투기자본의 입에 밀어 넣었다"면서 "임기 4년 동안 끊임없이 자질 논란이 있었던 최 회장은 지난 4월 일어난 농협 전산장애 사태를 통해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최근 재선 후보 자격 논란까지 휘말리고 있다. 최 회장이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농민신문사 상근회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농협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최 회장은 10월 말까지 농민신문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거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후보자격 논란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의 최종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전에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등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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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