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그간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힘입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공공기관노사관계선진화정책'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평가는 한국노사관계학회(연구책임자 이성희 박사)가 노조가 있는 17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개선 개선 등 3가지 지표를 적용해 수행했다.
우선 인사권 확립에서는 승진, 징계관련 조항보다는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노조동의 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가장 많았다. 관련 조항을 둔 기관수가 지난 2007년 65개에서 올해 34개로 31기관이 감소했다.
경영권 확립에서도 정리해고·구조조정시 노사합이 조항을 둔 기관수는 66개에서 44개로 22곳이 줄어들었다.
그간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의 컨설팅, 교육 등에 힘입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경영권 관련사항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전임자수의 축소도 크게 나타나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도 상당 개선됐다. 조합원 100명당 노조 전임자수가 지난 2007년 1.20명에서 올해 0.9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이 법정기준을 준수한 결과로 풀이됐다.
재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의 안병주 경영혁신과장은 “그간의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선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향후에도 공공기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