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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신세계 '정용진'법 검토 착수. 나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꼼수' 방지

기사입력 : 2011년10월31일 15:08

최종수정 : 2011년11월06일 16:18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가 이른바 '정용진' 법을 만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국회 입법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13인승으로 개조한 벤츠 미니버스를 이용 편법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지하는 입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판교 자택에서 서울시내 신세계 본사까지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선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입법조사 분야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 부회장 1인만을 타겟으로 한 입법을 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우선적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현행법상 13인승 이상 미니버스를 개조해 '나홀로' 타고다니는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차량으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을 다닌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위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9인승에 1~2명이 탑승한 경우도 실제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3인승 차량 이상에 대해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9인승부터 12인승 까지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부터는 버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아무런 제약없이 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의 경우와 같이 13인승으로 등록을 할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자유롭게 이용,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행안위의 도로교통법상의 시행령 등 규정을 손보는 방안과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상 버스 관련 규정 및 자동차 개조부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실 관계자들은 "국토부장관 수준에서 버스전용차선 다닐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며 "특수 개조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단속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 부회장의 벤츠버스 개조 사례와 같이 향후 외제차가 더 많이 수입되면 법의 허점을 노리고 13인승 이상으로 개조해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차나 기아차, 쌍용차 등의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13인승 차량을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모습이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비슷한 불법개조 사례를 우려하기에 앞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편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기업윤리 경영 의지 및 사회적 책임의식을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측 관계자는 "20인승이지만 살 때 개조해서 구입해 13인승으로 등록된 경우"라며 "등록 자체이 13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량은 지난해 상반기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정 부회장이 필요에 의해서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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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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