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된 이후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게 됐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거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됐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첨부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각종 행정자료는 올해 말까지 변경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원신청시 종전의 지번주소나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를 동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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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