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집중하는 외국계 특성
-상위 3사 시장 선점...수익 내기 어렵다
-해외 ETF 15.4% 배당소득세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계 운용사의 국내 ETF시장 진출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총 14곳의 운용사 가운데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현재 ETF시장 참여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으로 모두 국내 자산운용사다.
2002년부터 시작된 국내 ETF시장은 지난 9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미 상장종목수는 103종목에 달하며 순자산총액은 9조 1346억원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 325억원, 일평균거래량 역시 9620만주로 이는 지난 9월 주식시장(유가+코스닥)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11~12% 규모에 해당한다.
이같은 시장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외면은 다소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간 외국계 운용사들의 운용철학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특정 분야 집중하는 외국계 운용사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외국계 운용사의 특성을 외국계 운용사의 국내 ETF 시장 미진출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인덱스 성격을 갖고 있는 ETF는 액티브(성장형) 펀드를 추구하는 외국계 운용사의 철학과 잘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는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시장수익률 추구) 펀드를 모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계 운용사는 전문성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JP모간자산운용, 슈로더투신운용, 피델리티자산운용 등은 주로 액티브 전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지은 슈로더투신운용 이사는 "액티브 운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하게 운용을 하는 펀드는 없다"며 "본사에도 인덱스 펀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슈로더운용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상향식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액티브 펀드를 추구하고 있다.
◆ 국내 ETF시장 특성 탓...상위 3사 순자산 80% 차지
일각에서는 국내 ETF시장의 질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의견도 있다.
김항철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홍보팀장은 "외국계 운용사 펀드들 보면 대개 해외펀드에 강점이 있는데 반해 국내 ETF시장은 국내 주식에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ETF시장에서 상위 몇 운용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량이나 순자산총액이 많지 않으면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LP(유동성 공급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55.4%),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13.4%), 우리자산운용(11.7%) 등 상위 3사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에서도 삼성자산운용의 비중이 전체의 92.7%를 점유 중이다.
다만, 외국계 운용사 가운데 독과점화된 ETF 시장 진출의 어려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안종현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이사는 "일반적으로 글로벌운용사는 인덱스펀드나 파생펀드 등을 추가하기보다는 정통펀드를 주로 추구한다"며 "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 해외ETF 상장 시 15.4% 배당소득세 문제 지적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국내 ETF시장이 9조(순자산총액) 가량으로 1조당 약 20~3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외국계 운용사 입장에서 1조를 채우기도 어려운 데다 인건비 등 수익구조가 맞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ETF로 국내에 상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가 국내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해외 ETF를 상장하는 경우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ETF의 경우도 추종지수가 해외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인 경우 15.4% 배당소득세를 물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운용사는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운용사의 해외 ETF와 외국계 운용사의 해외 ETF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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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