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방식도 개선…금융위, 감독규정 연내 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서 감독당국이 경영진과 이사진, 주요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핵심준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자본(지급여력금액)을 일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보완자본은 일정 한도내에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지급여력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IAIS 연차총회에서 보험핵심준칙이 전면 개정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보험감독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법령은 내년부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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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