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함께 표시
[뉴스핌=유주영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태블릿PC를 판매할 때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지식경제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2011년 21일 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이나, 그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판매중이며,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할인 폭이 상이함에 따라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의 근거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이며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표시대상점포는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이며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 모두 표시해야한다.
또한 ▲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가 모두 제한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 최우석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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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