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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0.17~10.21)

기사입력 : 2011년10월16일 22:37

최종수정 : 2011년10월16일 22:37

[뉴스핌 Newspim] 2011년 10월 셋째 주(10.17~10.2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10월 17일(월)

금융감독원, 9월 중 직접금융 조달금액, 전월과 유사한 수준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업종별 최고가/최저가 현황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귀국 (정오)
한국은행, 2011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금융감독원-경기도,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정오)
금융위원회,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의료비 보장 가능 (정오)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국제구호기구 기아대책과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정오)
기획재정부,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 대상 민자제도 교육 실시 (배포시)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배포시)
KDI, 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 KDI에 감사 훈장 (배포시)
금융투자협, 황건호 회장 '2011 한국자본시장설명회(상해)' 개최를 위해 출국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놀토금융투자교실' 및 '직장인주말특강' 개최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17~18일, 브라질)
김중수 한은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10.14~18, 프랑스 파리)

◆ 10월 18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11년 3/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성인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정오)
금투협·금융위, 중국 상해에서 한국자본시장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정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경기도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오후 2시30분)
기획재정부, 제2차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 개회사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브라질간 교역 등 양국간 경협의 중요성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설명회(10.20) 개최 (배포시)

◆ 10월 19일(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매스를 대지 않은 코뼈 골절 복원수술도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결정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40분)
재정부 신제윤 1차관, EU진출전략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30분, 리츠칼튼호텔)
기획재정부,  EU 진출전략 컨퍼런스 개최 (정오)
장병화 한은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1년 9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1년 1~9월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정오)
한국은행, 2011년도 금융 IT컨퍼런스 개최 (정오)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IFRS 최근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 설명회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주요 증권관련 싸이트 현황 조사결과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개편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글로벌 평가지표 개발 관련 용역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재정부·외교부 합동 국제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회원사를 위한 '리테일 영업력 강화 교육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파생상품 특별과정 개설 (배포시)

◆ 10월 20일(목)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결과 (오전 8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중남미무역투자포럼 (오전 10시, 신라호텔)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원회, 투자일임업의 적극적 맞춤성 요건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오)
한국거래소, 10년국채선물지수 및 인버스지수 발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한은 장세근 부총재보, 2011년도 금융 IT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2시, 한은 강남본부)
기획재정부, 한·중남미 Business Forum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4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대성여상(충북 청주)과 금융교육 MOU 체결 (배포시)

◆ 10월 21일(금)

금융감독원, 6월말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이제는 경쟁력이 중요 (배포시)
기획재정부, 주요국 성과관리제도의 최근 현황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10월 월례 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10월 22일(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정치아카데미 강연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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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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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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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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