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절차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내주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유죄판결로 결정됨에 따라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주식매각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조만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며, "사전통지를 한 다음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충족명령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 9500만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론스타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등에도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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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