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내주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상 유죄판결로 결정됨에 따라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주식매각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조만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며, "사전통지를 한 다음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족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충족명령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 9500만 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론스타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등에도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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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