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고졸자와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지침 개정은 지난 9월2일 발표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중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대상에 고졸자가 추가됐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고졸 채용 적합 직무에 고졸자가 실제 채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 등에게는 채용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장이 성과·능력에 따라 고졸자도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고졸자 및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을 확대해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정착·발전시키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력·스펙(SPEC)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고용 문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인사·보수규정 등의 개정과 고졸자 채용 확대, 고졸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계획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열린고용 구현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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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