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제당 이어 지주사까지 확대
- CJ제일제당에 이어 지주사인 CJ까지 확대
- CJ, "정기세무조사 강조"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계열사 수준의 세무조사에서 그룹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그룹 세무조사는 오너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5월부터 CJ그룹의 주력계열사인 CJ제일제당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CJ그룹에 대해서도 세 무조사에 착수했다. CJ그룹의 지주사인 CJ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CJ그룹과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계열사는 생각보다 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이 잇따라 진행했던 SK텔레콤등 SK그룹과 삼성전자 호텔신라등 삼성그룹의 세무조사도 이곳에서 전담했다.
CJ제일제당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5월에 시작,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CJ제일제당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7월 1일 CJ(주)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세무조사의 방향타가 그룹 컨트롤 타워인 지주사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력계열에서 그룹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면서 CJ그룹 내부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룹의 경우 오너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 성격이 이재현 회장과 어떤 식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CJ그룹의 세무조사는 CJ제일제당 보다 2개월 뒤인 7월말부터 착수,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인 CJ CGV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40억원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해외재산은닉등의 역외탈세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 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이 후 국세청은 역외탈세추적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등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같은 맥락에서 CJ제일제당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일본과 중국 미국등 해외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그만큼 CJ그룹 계열사중 자금의 해외거래가 빈번한 곳이다.
또 재계 일각에서는 과거에 불거졌던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번 드러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1700억원이 넘는 과세가 이뤄진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창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취임 6개월만인 지난 5월 전격 경질됐다.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배치되는 가격인상정책이 김 전 대표의 경질배경이라 소문이 무성했다. 공교롭게도 국세청 세무조사와 맞물린 시기다.
이와관련, CJ그룹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의 세무조사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고 지주사인 CJ에 대해서도 조사 마무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지주사인 CJ나 CJ제일제당등의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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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