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자동차그룹, STX그룹, CJ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8억 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차그룹, STX그룹, CJ그룹관련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15건, STX그룹이 12건, CJ그룹이 4건의 공시를 위반했고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공시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차에 2억 2394만원, STX에 6억 1700만원, CJ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되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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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