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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숙자·부랑자 등 주거취약자에 임대주택 제공

기사입력 : 2011년10월06일 14:58

최종수정 : 2011년10월06일 14:58

[뉴스핌=이동훈 기자] LH가 이달 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확대와 입주절차 간소화, 입주부담 완화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

6일 LH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이달 부터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던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저렴한 가격(시중 임대시세의 30%이하)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자격요건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제2조 제2호와 제2의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등의 요건은 가구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이하, 200만원)이하인 경우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LH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임대주택 입주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입주대기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 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LH는 초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활실적ㆍ가구원수ㆍ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 등이 추천한 가구는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지원(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월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에 따르면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제도 등을 도입해 2011년 9월말까지 1938가구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년말까지 1870가구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유형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 한함)으로 입주할 수 있다.

LH 주거복지처 이광구처장은 “ LH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주택 거주자의 입주현황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또는 운영기관에 배포한 안내 리플렛이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1004), LH 본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031-738-3421, 3422)로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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