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되는 국가보층채무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34.8조원으로 GDP대비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보증채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06.8조원(GDP대비 16.4%)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08년부터 GDP대비 3.0% 이내로 안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중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4.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각각 5.9조원, 5.3조원 수준이다.
재정부 우범기 재정기획과장은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6.5조원(2.9%)으로 GDP대비 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2012년 이후에도 국가보증채무 GDP대비 비율은 점차 하락해 2015년말에는 1.7%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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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