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은 지난 29일~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행제한(과적)차량 3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인천대규(주), 신공항하이웨이(주),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주변, 인천대교 진입로 등에서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민원 제보사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해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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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인천대규(주), 신공항하이웨이(주),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주변, 인천대교 진입로 등에서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민원 제보사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해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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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