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과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높은 이자율 적용과 수수료 사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의 27.5%가 이자 및 자문수수료로 부산저축은행으로 다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자료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대출금리로 연평균 11%, 추가자문수수료로 16.5%를 받는 등 이자 명목으로 27.5%가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 재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4조6000억원 PF대출 가운데서 약 7600억 정도가 자문수수료로 재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문수수료에 대해 이자가 아닌 수수료로 유권해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 총 760억원 규모를 면세하는 특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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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