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을 7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원의 외화차입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 4539억원으로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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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