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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사업, 기존 협력사와 '파열음'

기사입력 : 2011년09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11년09월14일 10:19

- 해운업 진출 및 제철부산물 사업 등 마찰

[뉴스핌=김홍군 기자]포스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을 둘러싸고, 해운과 화학업체 등 포스코와 거래관계로 얽혀 있던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 STX 부회장)는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등 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철 회장이 직접 참석해 포스코등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김태균 흥아해운 사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이경재 창명해운 회장, 서충일 STX팬오션 부사장 등 해운 CEO들은 지난 6월 사장단 연찬회에서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경쟁력 약화로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데도 일부 대형 화주들이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문 해운선사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가 지목하는 대량화주는 연간 2조7000억원 가량의 물류비를 쓰고 있는 포스코이다. 포스코는 최근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대우로지스틱스의 기업회생 사모펀드에 투자, 20.27%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황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 해운사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시도했지만, 해운업계의 강한 반발과 해운법에서의 진출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해운법 24조는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 등록을 하려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유 가능한 해운사 지분도 30%로 제한돼 있다.

해운사 관계자는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한 선사가 아닌 국가 해운업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포스코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려다 오히려 주력인 철강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코의 제철부산물 사업도 화학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제철 부산물인 콜타르를 이용한 탄소소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포스코로부터 저가에 콜타르를 공급받아 사업을 해 오던 OCI 등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OCI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카본블랙과 피치 등의 주원료인 콜타르를 전량(연간 20만t) 포스코로부터 공급받아 왔지만,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연간 50만t의 콜타르를 자체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원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최근 포스코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측은 이와관련, "이미 지난 2008년 OCI에 3년간 연장계약을 해주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뒀다"며 OCI의 불만을 일축했다.

재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얽인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민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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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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