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업계 불문, 스포츠 활용 활발한 마케팅 열전

기사입력 : 2011년09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11년09월02일 16:52

[뉴스핌=장순환 기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막하며 국내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마케팅 및 이벤트 프로그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며 '스포츠'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장기적이고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꼭 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과 같은 국제적인 대회가 아닐지라도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활용, 광고나 이벤트 및 여러 종류의 후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스포츠 마케팅'에 전념하고 있다.

◆ 삼성전자, 육상 종목과 제품 특징 연결 마케팅

삼성전자(대표이사: 최지성)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인쇄광고를 통해 육상의 순간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과 대표 전자 제품의 특징을 살린 기발한 광고문구로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TV CF로 널리 알려진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이 육상종목 '장대높이뛰기'와의 연관성 찾아 인쇄광고로 이미지로 장대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선수를 채택했다. 장대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선수만큼 하늘과 땅 차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삼성전자는 "나만큼 하늘과 땅 차이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문구를 삽입, 광고물을 접한 사람들에게 스마트 TV와 장대높이뛰기 선수를 동일시 느끼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X11 디지털 카메라는 신기록 달성을 목표로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 선수를 배경 이미지로 선택해 "기록을 깨야 할 순간이 있다면 기록해야 될 순간이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기록성을 가진 카메라의 특징을 표현했고, 속도를 자랑하는 갤럭시 SⅡ는 100m 육상경기 선수의 모습을 통해 "최고의 순간을 최고의 속도로 전하라"라는 문구를 활용,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을 드러냈다.

◆ 하이트맥주, 프로야구 활용한 구단 별 공동 이벤트 진행

하이트 맥주(대표이사: 김인규)는 프로야구 6개 구단과 계약을 맺고 '2011 시즌'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넥센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가나다순)등 6개 구단과 계약을 통해 6개 구단 홈경기 방문 시 하이트맥주를 즐길 수 있으며 시음행사 및 관중 이벤트 등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하이트맥주는 프로야구 인기에 발맞추어 야구장에서 맥주를 즐기는 야구팬들을 위해 응원 관중 이벤트, 전광판 이벤트, 전광판 및 응원단 바닥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 3연전에는 5회 클리닝타임 등에 구단 응원단 또는 장내아나운서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트맥주는 야구와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사회인 야구단 대회 ‘2011 hiteball Championship in Goyang City’ 를 진행하며 일반인들의 야구 열풍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SK텔레콤 휠체어농구대회 개최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 'SK텔레콤배 전국 휠체어농구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제 10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휠체어농구대회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휠체어농구의 국내 보급 활성화 및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졌으며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총 195개 팀, 2860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18개의 장애인 팀과 8개의 비장애인 팀을 포함해 총 26개의 팀이 출전했으며 2009년부터 신설된 여성부 대회는 작년보다 한 팀이 늘어 총 3팀이 참가했다.

또한 단순히 대회만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리그 별 성적에 따라 총 2670만 원의 상금 및 트로피가 주어지며, 참가한 모든 팀에는 참가지원비와 1000만원 상당의 시합용 공인구가 제공된다.

SK텔레콤은 CSR 측면에서 이 같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를 넘어, 스포츠정신을 지닌 선수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KB금융그룹, 스포츠계 유망선수 스폰서십

KB금융그룹(이하 KB금융)은 골프선수, 대학농구 및 프로야구 후원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가능성이 있는 유망 선수를 찾아 향후 발전을 위한 재정적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함은 물론 선수들이 운동과 경기에만 전념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후원해 온 김연아 선수가 척박한 국내 피겨 환경에도 불구,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경험한 KB금융은 김연아 선수로 인해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도 크게 끌어 올려놓았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투자와 후원이 향후 가져올 기업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리듬체조 유망주인 손연재 선수, 피겨유망주인 곽민정 선수와 김해진 선수 등 김연아 선수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골프선수에 대한 후원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KB금융은 지난 3월 프로골퍼인 한희원(34), 양희영(미국명:Amy Yang, 23), 정재은(23) 선수와 후원 계약을 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2009년 PGA챔피언십 우승을 일궈낸 대한민국 대표 남자프로골퍼 양용은 선수(39), 골프유망주 안송이(21, 女) 선수와도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수들은 향후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를 비롯한 KB금융그룹 계열사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 골프백, T셔츠(왼쪽가슴, 오른쪽 팔) 등을 착용하고 국내외 골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