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생절차 전에 기업어음(CP)을 발행한 LIG건설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LIG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증선위는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LIG건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 등 3명과 LIG건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의 회장과 LIG홀딩스의 대표이사는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이 242억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 회장 등은 그룹의 자금 중단,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포기 등의 사실을 은폐했다.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그룹 대주주 등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LIG건설 자금담당 임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회사에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면서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증선위는 "LIG건설은 재무상태 악화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해 이후 발행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회장 등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해 금융회사에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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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