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였다.
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한편, 정무위가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수정안)은 찬성 79표, 반대 13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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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