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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원 암 발병자 지원제도 확정

기사입력 : 2011년08월30일 14: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만든 퇴직자 지원제도이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당초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사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류를 확대, △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에 대해 지원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7월14일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美 인바이런社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퇴직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한 이후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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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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