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보험공사, 오는 31일부터 지급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2 등 3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31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부산2·중앙부산 및 도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8월 31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급된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은 농협중앙회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도 가능)가 필요하다. 단 국민카드는 제외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는 이 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