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 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사실을 통보하게됐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시 지급토록 하고 임금지불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불 근로자는 총 3만3000명으로 체불임금은 1464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 6월까지 1만 8000여명이 860억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심화된 원인으로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를 통해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순으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돼면서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 하수급인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달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임찰참가자격 및 젖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시 원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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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시 지급토록 하고 임금지불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심화된 원인으로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를 통해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순으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돼면서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 하수급인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달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임찰참가자격 및 젖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시 원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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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