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사모펀드(PEF)의 자격 시비가 붙고 입찰에 불참하고 나면 ‘무산’ 선언.”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의향서(LOI)를 사모펀드 3곳만 제출하자 금융권에서는 이런 예상이 많았다. 17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해보니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MBK파트너스 홀로 제안서를 냈을 뿐 보고펀드와 티스톤파트너스는 불참했다.
단독 입찰이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어려워졌고, 남은 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9일 열릴 최종 입찰 진행여부 회의를 통해 “다음 기회에”라고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
궁금증은 보고펀드나 티스톤이 왜 제안서를 내지 않았을까다. 보고펀드는 펀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미뤄 나름 납득이 간다. 그런데 티스톤은 중국계 자금과 해외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를 모아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 티스톤은 “우리금융의 주가 하락으로 매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티스톤의 이런 답변은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매각을 중단시키려 할 것을 간파한 것으로 읽힌다. 주가 하락으로 우리금융 몸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어려워졌다. 또 금융지주사나 연기금을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이지 못해 인수 자격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모두 금융당국이 내세운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있었던 매각시도에서도 우리금융 사주조합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만 참여했다. 그때도 사모펀드들이 인수 타진을 했었지만 이런 원칙에 잡혀 스스로 접어야 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제약을 다소 완화해줬다.
그런데도 두 차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은 금융당국의 이런 원칙이 ‘구색 맞추기’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한 셈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민주 방식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을 고쳐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고 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 더 이상 3대 원칙의 벽에 숨지 말고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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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