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 방식 vs 새 판짜기' 부각
[뉴스핌=한기진 기자] 17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예비입찰은 ‘또 다시’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MBK파트너스-새마을금고연합회 컨소시엄 1곳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내세운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중 첫 번째 것부터 물 건너 갔다. 당초 ‘유효경쟁’을 유발하겠다며 사모펀드(PEF)에 문을 활짝 열었지만 유효한 경쟁은 끝내 보지 못했다. 결국 공자위의 “매각 불발” 선언만 남은 셈이다.
◆ 티스톤 등, 자금 조달하고도 적격성 심사 우려해 불참
예비 입찰의향서(LOI)를 낸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 중 2곳이라도 입찰제안서를 냈다면 외형상 입찰요건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MBK 홀로 나섰다. 당연히 경쟁은 없고 금융당국의 그토록 원했던 경쟁을 통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는 힘들어졌다.
매각 불발의 김은 자산규모로 국내 최대, 세계 72위 금융그룹의 지분매각 쇼의 막이 오르기 전부터 피어 올랐다. 공자위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을 위해 인수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겠다고 했고, 이 심사에 통과하려면 금융지주사나 연기금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시켜야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티스톤이 미국계 펀드 JC플라워즈나 중국계 자금을 끌어들여 4조원 가량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쩐’은 있었지만 ‘자격’은 없었던 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다.
애초 자격 있는 재무적투자자인 연기금이나 금융지주사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연기금은 관치(官治)금융 논란과 함께 공적자금을 국민의 돈으로 대신 지불하는 윗 돌 빼내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지주사는 다른 지주사의 지분 95%를 사들이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부터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정한 3대 원칙으로는 우리금융 매각이 쉽지 않았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 내년 총선 정국,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 정권 넘어갈 듯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주 방식이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주 방식은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블록딜(대량 매매)을 하되, 5~10%의 지분을 연기금 등 믿을 수 있는 기관 투자자에 넘겨 경영을 감시하는 조건이다.
새 판짜기는 지주회사법을 개정해 다른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적어도 지분 30% 이상을 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방식이든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어 서둘러야 하고 금융당국이 3대 원칙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