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 인허가 신청시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연내 전국에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고 판단해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009년부터 건축인허가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결과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 법제처 등과 연계해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해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의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라며 "자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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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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