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경기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상당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침수 재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들은 정부 지원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주택이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비와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을 판단한다.
주택 전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改築)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하며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지원금액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례법령에 따라 자가 주택의 경우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 30%가 지원된다.
세입자의 경우 피해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지급되며 세입자 보조지원은 가구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를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거나 1가구 2주택자 등은 일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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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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