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최대 459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인 자동차 분야는 이익이 감소했지만 취약분야였던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보호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7년 원협정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가 연간 406~459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4월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지난해 12월3일 미국과 자동차와 돼지고기,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발효 4년 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을 수정해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3000cc이하 즉시철폐, 3000cc 이상은 3년간 균등철폐에서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 완전 철폐하기로 추가협상했다.
다만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같이 양국 모두 즉시철폐하기로 유지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추가협상으로 대미 수출이 연간 0.55억 달러가 감소하고 대미 수입도 0.02억 달러가 감소해 대미 흑자는 연간 0.53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수출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수입도 소비자의 낮은 미국 자동차 선호로 연간 0.71억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연간 4.9억 달러의 흑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2014년까지 균등 철폐하기로 한 원 협상을 바꿔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해 2016년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연간 1001억원 감소)에 비해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이 연간 70억원이 감소한 931억원으로 국내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손실액이 기존 연간 534~1167억원에서 연간 490~1070억원으로 44~9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은 감수했지만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효과를 가져와 지속적인 생산 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대한상의 15조원 추정)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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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