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위성방송 등으로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약화
[뉴스핌=배군득 기자] 케이블방송업계가 지방파 방송 재송신,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진출 등으로 사업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지역사업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역사업자로 묶인 케이블TV가 IPTV, 위성방송과 경쟁을 위해서는 전국망사업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가 지역사업자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국사업자로 전환 될 경우 업체간 인수합병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MVNO나 이동통신 사업자와 같은 다양한 사업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2년 전부터 MVNO 사업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사수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는 전국망을 사용하는데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사업지배자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업체로 구분한다면 수익 구조는 통신사보다 적다”고 토로했다.
IPTV의 등장으로 각 지역별 커버리지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다 마땅한 수익모델도 찾지 못하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셈이다.
지난 20일에는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재산인 방송전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케이블TV 재전송 대가까지 받는다면 시청자들은 지상파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지배자 위치에 있다며 여전히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 등 주요 케이블방송업체(SO)의 유료 방송가입자는 약 1500만명으로 IPTV 309만명, 위성방송 283만명보다 높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보고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모든 지상파방송까지로 의무재전송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1안과 KBS 상업광고 폐지시점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2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과 재송신 관련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행 ‘조정’ 제도의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2기 상임위원회 출범으로 현 방송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 사업자간 수직결합, 사업구조 등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 규제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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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