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형식승인 대상기기 ‘불법행위’ 간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KCTA)는 7일 KT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셋톱박스가 불법기기라며 ‘전량회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케이블협회가 중앙전파관리소에 관련내용을 신고한 후 한 달만인 5월 27일 전파연구소에서 ‘OTS 셋톱박스는 형식승인 대상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불법영업이라고 규정 지은 것.
케이블TV업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OTS 셋톱박스에 대해 불법기기 배포, 공시청망 복원 등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자체 수집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등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KCTA는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는 사이 불법논란은 아랑곳 않고 KT는 오늘도 버젓이 OTS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KT는 이 문제를 제조사에게 떠넘기려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편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배포된 불법 셋톱박스를 전량 회수와 불법 셋톱박스 시장 배포를 즉각 금지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법 기기로 관련 수익을 얻은 KT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적 조치 없는 문제해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코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CTA는 “KT 부당내부 보조와 거래 등에 대한 엄정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 정상화,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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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