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사 40곳에 대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이행 여부도 스스로 확인토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 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 부상자 수를 더한 ‘환산재해자’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환산재해율’이 낮아야 한다.
해당 업체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대형사를 비롯해 시공능력 순위 100위 내 21개 사, 시공능력 101위 이상은 19개 사다.
고용노동부 측은 자체심사,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하며 자율 관리업체로 지정됐더라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지정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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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